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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체험단모집
 이경주
 2026-10-01  |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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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체험단 모집 인스타광고를 보고 체험단 신청 보험 광고였고
담당자 배정후 텀블러 신정이되었고 체험신청시 큰텀블러 상담완료후 작은텀블러 배송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배송되지않고
상담톡은 더이상 읽지않아
사기가 의심됩니다

담당자. 010.2617.7882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1:55: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