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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웅진코웨이정수기 채권 이첩 건
 양회숙
 2026-10-01  |    조회: 158

웅진코웨이 정수기 담당자이자 당 복지센터 이용자의 요청으로 2021년 센터 사무실에 렌탈 방식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잘 사용해 왔으나 2026년 2월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아 수차례 수리를 요청 하였으나, 대처가 되지 않아 해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초 3년 계약으로 알고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알았으나 업체로부터 6년이라는 말을 듣고, 최초에 그렇게 통지 받지 못했다고 하자,

위약금을 MG신용정보(담당자: 양은두 02-2086-8804)로 넘겨 300,420원에 대한 독총장을 무수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다시 설치하면 남은 기간동안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네식으로 위약금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게 목적인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체와 이용자간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소보원에서 중재를 해 주셔서 정수기 업체가 정상작동 가능한 정수기로 재설치할 수 있는 신의를 지킨다면, 이용자인 저 역시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1 12:06: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