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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신은지 30분 만에 가죽이 찢어지는 신발
 김수경
 2013-03-04  |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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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부츠를 하나



직영 매장에서 샀는데



신은 날 아침 1 시간도 아니고 ... 30분 만도 안 되서



안쪽 복사뼈 있는 데가 가죽이 나갔네요





당일 바로 가서 얘기했고 본사에 보내자 해서 보냈는데



본사에서는 순 소비자 잘못이라고



"이건 원래 약한 거"라고



수선해도 티 다 날 거고 교환 해줄 수 없고



당연히 환불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넘어진 것도 아니고 가죽이 그렇게 된 게 억울한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직영매장에서 산 것이



아울렛 제품이더군요...




매장 관계자는 "그건 싼 물건이었잖아요" 라고 변명하더군요





또 하나, 미소페는 공장 자체가 백화점 용, 아울렛 용이



따로 존재하고 따로 제작해 납품한다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나 주변 지인들 얘기로나



미소페 아울렛 상품 질이 많이 떨어진다더군요




간판에는 직영매장이라고 적어놓았는데


본사에서는 그 곳은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울렛 상품임을 고지받지 못 하고


직영매장에서 본사 백화점 납품용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한 경우 및


착화 당일 단순히 걷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죽의 찢어짐 발생- 내구성 부족-의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부츠가 신은지 30분만에 가죽이 벗겨졌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전가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