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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린나이가스렌지를 고발합니다....
 김미경
 2012-01-19  |    조회: 1074
어제 가스렌지가 펑하고 터졌습니다.. 물끊이는중에요...
저랑 아이는 너무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상판 유리가모두 깨졌습니다..
린나이 a/s에 신청했고 오늘 담당자가 다녀갔습니다... 일처린 당연 늦게오고요..
가스레인지사용한지 5년쯤되었습니다..
상판만 다시 그제품인 유리로 바꿔준다길래 거절했습니다.. 또 터지면 죽을것같아서요...
인터넷을보니 그 강화유리제품 저 말고도 많이들 사고가있더라구요...뉴스며 소비자고발에도나오고...
담당자도 유리제품 터진다고 인정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그제품으로 바꿉니까...지금도 무서운데...
해줄수있는것이 5만원 보상이라네요.. ....
5년전쯤 롯데백화점에서 40만원쯤구매했구요... 영수증첨부하라는데 5년전 영수증있을리없고..
가스렌지 오래쓰는 물건이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게 허술히 만들면 안돼잖아요..
오늘하루 아무일도못하게 기다리게하고 아침점심저녁사먹고 몸과맘이 힘드네요...
더이상은 해줄수없다는 린나이 혼내주세요...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가스레인지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