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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를 고발합니다.
 황해경
 2012-01-19  |    조회: 975
제가9월22일 핸드폰을 개통하고 수신거부차단써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차단시킨 번호가 문자가 10월에 1건 11월에 2건 11월에 1건 올 1월에 1건들어와서 문자가 들어올때마다 여러차레 고객센타로 전화를 하였고 하지만 지금까지해결도 안해주었고 그렇게 세월만 가다가 나만 미납요금자로 등록 되었고 가입당시 대리점에서 9월중순에 가입한 단말기 대금은 안나오게 해준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그 대금이 나오고 지금에와서는 대리점이 오리발을 내고있고 수신거부시킨 요금도 나왔음.(지금에와서 SK왈 올 3월이나 되어야지만 수신차단번호가 완전히 차단된다고함. 그럼 지난 9월에는 수신차단이 안되는걸 알면서도 왜 접수를 받았는지...한심할뿐입니다.그러면서 제 핸드폰은 사용도 안되게 죽여놓고 미납된요금만 내라고 합니다.고객을 기만하고 우롱하는거죠.그래서 제가 차단시킨 번호가 어떤경로로 들어왔는지 물어보니 모른다 알려줄수 없다 자료가없다.장난하는것도아니고 일계큰 기업이라고말하는 곳에서 이런식으로 해도되는지 기가막힙니다. 또 제가 54.000요금제를 쓰는데 대리점에서 54.000 이외는 전혀 나오는것이 없다고 하더니 다 빼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달 2.510씩 더 내고 있습니다.SK와 대리점이 고객을 이용하고 일이 발생되면 일도 해결안해주고 미루고 아주 대단한 회사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수신차단서비스 신청하셨는데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미납요금청구 되고, 단말기또한 무료라고 했는데 요금청구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