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는 2013.1.10일 인터넷사이트에서 링크를 찾아가다가 성인물을 보기위하여 주민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소액결제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화면은 취소기능이 없었고 즉시 붙임과 같이 취소처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ㅇ 그러나 2월에 19,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ㅇ 그런데, 한번 정도야 나의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ㅇ 2013.3.10. 다시 19,800원이 결제되면서 월자동결제 라는 문구가 붙임과 같이 날라오는겁니다. 그것도 일요일에요, 해서 해당번호(1566-3355)로 전화를 해봤더니 공휴일이라서 업무를 보지 않는다 하기에 3.11일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계속 통화중만 걸리네요. 일부러 통화중으로 만든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
ㅇ 귀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하게되었습니다.
ㅇ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라도 선처 부탁드립니다.
ㅇ 적어도 결제를 하려면
- 결제를 한다는 안내는 있어야 하고
- 또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 또 매월 결제한다는 내용도 없이 소액결제라는 이유로 거부할 권리도 없이 계속 돈을 빼 내가는 것은
- 사기행위 입니다.
- 거기에 전화까지 받지 않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