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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웅진코웨이 고발합니다
 이재수
 2012-01-20  |    조회: 985
웅진얼음정수기를 6개월 썻습니다. 제품에서 자꾸 소음이 나서 a/s 신청을 하엿지만 제품이 원래 소리가 난다고 하기에 정수기를 반납햇습니다
직원에 불친절한 답변에 막무가내식 돈을 입금하라고 짜증썪인 말만 하더군요
더군다나 위야금은 이해가 가지만 등록비 십만원을 소비자 한테 내라고 고지서를 보냇더군요
등록비는 처음에 계약할때 아무런말도 없다가 왠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겟어요.
계약조항에도 없는 등록비 십만원!! 왜 달라구 하는가요? 강력하게 항의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미납 독촉장 우편만 보내는 웅진코웨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를 소음발생으로 반납하셨는데 등록비를 청구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