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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1년 5개월지난음료
 조정표
 2025-07-06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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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된 임산부가 음료수를 먹다가
맛이 이상하다고해서 음료 유통기한을봤는데
1년 5개월 지난 음료수였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6 16:39:55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