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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화상계약과다르게 결제함
 성정호
 2025-07-06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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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만들어놓은거 네이버 검색확인창지원(간단한 키워드 검색 찾아봄으로써 상호노츨 시켜준다고함) 광고비지원면제 5만원에서1만5천원으로 1년간 사용후 좋으면5년간 가입보장해준다고 하여가입함 사용료는 월1만5천원 달달이 결재한다고 해놓고 카드결제유도 카드결제시 2백5십8만원 10개월 결제되어 계약상틀리므로 해지요청하여 환블받기로하였으나 의약금1백5십2만9천5백원 계좌입금하라고함.
카드결제문자받고 바로 취소 요청 했는데 이게말이됩니까.3~4일 지난것도아닌데 말이예요. 고발조취해주세요.환불도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7 08:59: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