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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대출이자우대금리
 김유진
 2025-07-07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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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을 구매하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대금리조건으로 급여자동이체항목이 있는데 이직을 하면서 회사명을 바꾸지 않았다고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저는 안내받지도 못하였고 이직한 곳에서도 회사명 급여라고 찍기는했으나 글자명 부족으로 급까지만 찍혀있고 급여란 말이 제외되어 트래킹이 안되어서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으로 찾아갔더니 거기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왜 트래킹이 안됐지? 하는 표정이 였습니다. 매달 꾸준히 급여가 이체되었고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야 하는부분인데 회사명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 전화했더니 7월까지만 그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또 말을 바꾸어 8월까지 금리적용을 못받은다고 하는것입니다. 황당해가지고... 이것은 1금융권이 고객우롱 하는것입니다.
분명 대출이자가 많이 나와서 저도 확인해본결과 첫페이지에는 우대금리 5건 충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된줄 알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해 이번달엔 얼마나 나가나 확인해보니 눌러서 들어가야지만 미충족이 뜹니다. 나이 있으신 어르신이였다면 알 방도가 있었을까요.. 시스템 문제라면 이거 고쳐야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7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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