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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시 배보다큰 배꼽
 강민준
 2025-07-07  |    조회: 121
미루밭에서 냄면10개셋트를 주문했다가 바로 (1시간도안되어)취소했는대 물건이 왔어요 그래서 문제를제기했는대 답이없고 전화도 안받고 하더니
전화가 왔는대요 모두 생약하고 가관인것이 반품시 물건값 전액과 택배비까지 물어야한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있나요 그러면서 할테면 해보라하내요
이게 말이되나요 이런것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ㅏ가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2025-07-07 16:32:4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