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환불이 된다고 하여 7월 5일 신청서를 작성하러갔습니다.
방문하니 어떤 서류를 주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성함, 싸인을 하라고하여 했습니다.
2일 뒤인 7월 7일 업체에 연락하여 환불처리는 언제되는거냐고 했더니 8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된다고합니다.
어떻게 환불처리를 사업자가 폐업처리를 한 후 1달 뒤부터 할 수있는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만약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경우 찾아갈곳도, 연락할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환불 처리가 폐업 후 1달뒤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것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든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질수있게끔 조치를 희망합니다.
필요하다면 통화기록 및 제출할수있는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코로나때부터 체육시설 관련 환불문제가 심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대처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