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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학원비 미환불
 김좌상
 2025-07-07  |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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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에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학원을 방문해 학원비648000원을 결제하였고 수업 시작은 7월 14일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6월 27일 학원을 방문해 담당자릉 만나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진행중이라는 말만 할뿐 현재 7월 7일까지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8 09:40: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