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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기영업 관련 신고
 탁시찬
 2025-07-09  |    조회: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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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습자 대상으로 휴대폰 교체 안한다고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나 감언이설로 본인인 휴대폰 개통되는걸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로 개통진행하였으며 인터넷 티비도 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함
소비자는 인터넷이 필요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과하고 강매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7-09 21:42: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