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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제품을 정품으로판매
 한종억
 2025-07-09  |    조회: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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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중에 반품되어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을 정품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 안성4센터에서 집품(OB) 사원으로
3년 5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올4월 정년퇴직하여
반품제품의 바코드가 하나의 스티커에
두개의 바코드가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도 이런 제품이 발송되어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와 문제 제기를 했으나
답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처럼 쿠팡에서 근무를 해야 알수 있는 문제 입니다
일반인은 전혀 알수없는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확실히 밝혀 주시긴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0 12:21: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