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한지 한달남짓부터 보등 기간이 6개월 남운 자금 까지 수도 없이 요소수에러 메세지가 떳고 센터에 서 분사기도 갈아보앗으나 요소수 게이지가 줄질 않고 심지어 800km주행후 시동 불가 메세지가 오늘까지 두번뜸. 현재 차를 맡긴 상태인. 렉스턴포츠의 설계상 요소수 분사엔진과 그 파트가 쉽게 부식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문제해결을 찾다가 알게됨. 리콜이 필요한 사안을 인젝터룰 가는등 시간만 보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않고 보증기간만 흘려보냄. 수리시 렌트한 차의 비용지불해주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어야함. 댓글1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