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에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을 20년 정도 사용하고 아듬인 저의 명의로 유선방송을 설치히고 기존 스카이라이프 홰지 신청을 하자 87만원 위약금 발생 한다고 하여 너무 황당한 말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80노인이 결합의 의미도 모르고 가운데 약 1년 전 인터넷을 추가 하였는데 그때 유선 방송과 결합하여 제약정 되었고 그 연유로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아들이 제가 따져 물의니 녹취가 되어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해지금 87만원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는 결합의 의미도 모르 왜 결합되었는지 제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랜기간 사용하고 80노인 대상으로 말 장난하는 스카이라이프 참 모 땐 기업입니다. 돈 내겠습니다. 단 이 내용을 공유하그 더는 위와같은 피해자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7-11 00:23:2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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