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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나이키 신발을 주문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강제 취소
 김대산
 2025-07-10  |    조회: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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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22시49분 05초에 해당 4910 앱 쇼핑 사이트 브랜드셀릭에서 나이키 신발을 주문 하였으며
금일 2025년 7월 10일 15시 경 판매자측 에서 010-5818-1748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하여 재고가 없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듯이 말하며 강제로 주문취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취소하면서 어쩌라고 식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소비자 상대로 기만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주문취소가 되어 기분이 상당히 나쁘며 안좋은 발언을 하며 기만하여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1 00:26:44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