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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요청지연
 장준희
 2025-07-10  |    조회: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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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엄순자) 님께서 물건 구입후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환불요청후 택배로 상품배송하였으나 카드취소 지연으로 금일 최종적으로 담당자 최선숙 부장에게 톡으로 요청해도 답글없고 전화시도하였으나 3회 미수신
소비자 기망으로 고발조치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1 05:47:01
해당업체측 환불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