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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단말기 개통철회요구
 김선아
 2025-07-11  |    조회: 906
단말기 택배미수령상태에서 개통시켜서 택배보내고
요금제도6개월유지하라고함

근무중에 급하게 받은전화로써
정확한인지어려웠고
가족이 이미 휴대폰 알아보고계셔서 철회요청함

매장직원이 언제 고객님한테 사라고 했냐며 퉁명스럽게하고
또힌 단말기 이력있으니 탄데 팔곳있으면팔라고함

단말기는 택배거절로 매장으로 다시반송처리함

개통전 개봉도안한 단말기철회취소안된다고하니

민원접수합니다

Kt는 민원접수함

010-2870,0220김선아

명의자

민원접수인
신경미(모)
연락처 010-2834,0800

빠른조치부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1 12:53:39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