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쿠팡 광고
 정호윤
 2025-07-11  |    조회: 138
자영업자 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인데. 본인 동의없이. 광고를 시행해서
두달동안 1,800,000정도의광고비를 빼가서 뒤늦게 알아. 항의를 하고 녹취까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연락을 준다면서. 계속 연락이 없네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연락도 안주고 배상도 안해주네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1 15:10:2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