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미를 룸투쉐어 기능이 필요하여 구입함
갑자기 이 기능이 안되어 확인하니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업그레이드 하면서 없앤거라고 함
소비자에게 사전에 어떤 정보제공도 없이 업체에서 마음대로 삭제한것은 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 반영이 안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없앨거라면 미리 공지를 하던지 아님 다른 대체사용법을 마련하고 했어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지요?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