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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게임사의 소비자 차별 / 소비자권리침해
 구문오
 2025-07-11  |    조회: 963
화면 캡처 2025-07-11 15524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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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보시면 해당게임사는 일부유저의 계정을 기존약관등 어느곳에도 명시된내용없이 특혜처럼 계정이전을 해줌으로써 소비자차별 및 상대적박탈감등 신뢰할수없는 운영을 하고있으며
게임내에서도 특별한 사유없이 소비자의권리를 침해하며 일방적인 채팅금지등의
조치를 내리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2 00:32:13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