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아 as접수하니 시스템에어컨은 시원하기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돌아갔고 아파트에 보상공문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서류를 준비 후 방문하니 단순히 명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기준도 설명하지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공고된 공문은 해당세대 모두 보상 되는것처럼 공고하고 주말 아침부터 시간내서 방문하니 기준도 없고 무조건 명단만 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 명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 된것인지 그리고 명단에 의해 보상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하는데 모른다고 명단 이야기만하네요 ㅠ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