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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틱톡에서 코우소우로 광고하고 상품은 코우소모라는 상품으로 배송.
 김진희
 2025-07-14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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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와 코우소우 상품의 광고를 사용한듯한데 환불 반품비를 저보고 책임지라고하네요.
https://kr.dfferr.com/detail/qatcNmwOjZUjtwnoPTui?from=tiktok&utm_content=1835718841116770&adset_id=1835718890842225&ad_id=1835718915231793&placement=TikTok&opt_id=632831&ttclid=E_C_P_CswBO7XG_Lj2ZUUGQIX_Hml-5YkYCaiImnD5JV4p3hcn0Y6IXPfBmNQj9qijL_armkNPlL_8cVQGcX4i9vu55E0XKkSWDYWjAmJHnae1mwr4e1spVvW6DhSQkI6eW9szWIFgYy3yVrrg7uR-5YN_F9enQztVj0deCTrkbIe3b798lFh2bJVNAzWSQLHmWc4LxApUzW5pRUz_kqxGeJWkB6F9r6PsBLWtYkBazMn2ppj3aGwc7ITGRolHC50wBJd9KUAF0FXQj8uVv9xlcxW6EgR2Mi4w

사이트주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7-14 15:33:0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