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당항 이유 없이 주유 거절하는 사장
 양승산
 2025-07-14  |    조회: 120
7월 14일 주유를 하기위해 방문했지만 주유 거부하였음. 그래서 설명을 부탁했지만 무시하면서 옆에 있는 화물차는 주유를 허락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7-14 11:21:1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