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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허위광고 불법 도박 고개센터 노쇼 노환불
 이승규
 2025-07-14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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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임은 허위 광고로 유저 모집 하고 사행성 룰렛 도박 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용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결제 환불 문의 하면 전혀 답변하지 않아 지도가 필요 한거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4 15:52: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