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홈앤쇼핑에서 쿡셀 후라이팬 세트를 구입후
새거인데도 불구하고 계란후라이도 눌러붙어
몇번 취소요청을 햇으나 고객이 잘못 이용을
해서 그렇다며 후라이팬을 몆번 교환을 해주엇지만 똑같이 눌러붙음현상은 동일 합니다
취소도 안된다 광고에는 모든 다 잘되는
과대광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정말 이용할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취소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