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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제품 판매
 박전희
 2025-07-28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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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린에 입점한 업체가
쿨링 소재가 아닌 제품을 쿨링 소재가 아닌 제픔을 쿨링 제픔이라고 판매하고 있어
정정 요청을 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유첨드리는 제품은 쿨링소재가 아님에도 쿨링소재로 팔고 있어 청소년의 피해가 자속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9 08:53:5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