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과장 광고로 신고합니다
여기 밑에 싸이트 주소입니다
https://asooddong.com/detail/qatcNmwOjTUItxnEPpui?from=google&utm_content=22690004372&adset_id=181860007195&ad_id=760499366077&opt_id=632403&aatid=8234860496&gad_source=2&gclid=Cj0KCQjwkILEBhDeARIsAL--pjxKk0mQjO-DfEqoEM6HYgJlAeUtvLugNqmwB7-SHqZ2JFgfW-Ba56caAoyPEALw_wcB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