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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운동기구 불량
 홍복달
 2025-08-07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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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몰에서 미니폴린이라는 판매자에게 스텝퍼를 구매하였습니다. 리퍼제품이라고 정상가보다 싸게 구매하였고 리퍼제품이라고 하면 반품 또는 환불제품으로 주사용목적에는 지장이 없는 단순개봉 정도의 상품인게 상식입니다. 설명에도 분명히 제품은 검수를 완료하여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고 해놨는데 운동 5회만에 제품이 파손되어 환불요청했더니 리퍼제품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운동기구가 단 몇회만에 파손되는게 정상제품의 범주인가요?
리퍼제품과 불량제품이 같은 뜻인가요?
110키로 최대 하중에 20분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50키로 여성이 20분씩 딱 5회 사용했고 배송완료되고 7일만에 접수했습니다.
다른 문의글 보니 동일 사안으로 이미 여러건이 접수되어있었고 리퍼제품이라는 그 하나 명분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감안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어느 누가 그런 비상식을 감안해서 일주일 사용하려고 7만원짜리 운동기구를 사나요?
꼭 조사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폐기하려면 오히려 비용까지 드는데 회수는 커녕 환불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7 23:59:08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