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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최악의 여행 사진참고
 조창범
 2025-08-08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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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하루 두가족 머물다온 여수서 가장 유명한 숙소중 한곳입니다.일행이 싸게 예약 했다네요.. 수영장 플러스 인원포함 70만원 이상. 성수기니 그런다 하지만 돈을떠나 시간내서 간 하루가 너무 아깝네요. 여수쪽 가실분들 사이트 사진 절대믿지 마시고 꼭 참고하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만나네요. 모든사진 제가 찍었으며 가족들 나올까봐 자른거외 보정 없습니다

수영장 수질도 …. 그건 사람들 있어 사진은 뺏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08 23:08:3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