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와우물건이 아니라며 물건배송지연에 대한 기다림만 요구함
 김소율
 2025-08-08  |    조회: 122
Screenshot_20250808_212204_Coupang.jpg
쿠팡에서 7월 21일 주문한 파자마 잠옷에 대해 와우가입을 하고있으나. 와우상품이아니라며
판매자 배송상품은 자기도 모른다며
배송지연안내만 4번이상하고 계속 하루기다리라 이틀 기다리라 일주일 기다리라. 고객센터 전화하면 기다리기 힘들면 취소하라고 협박함. 아직도 물건을 못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8-09 23:24:35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