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람 창문형 에어컨 3개월전에 구입하여 보관만 하다가 직접 창문에다 7월 중순쯤 설치 실제 사용시간은 일주일 조금 더됨
갑자기 에러코드 뜨더니 사용불가 a/s에 전화했더니 바뻐서 2~3주 정도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 다 지나는데 무슨 제품을 이런식으로 만들고 a/s는 안되고..속터져서..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