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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 불가 이해가 않되네요
 이상원
 2025-08-09  |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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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5월에 얼음 정수기를 렌탈하였습니다
2025년7월31일에 얼음이 나오지 않아 as를 신청하여 8월7일에 기사방문후 단종기기로 ad불가 판정을 받고 계약해지 또는 신모델교체후 5년 재계약을 얘기하더군요 저한테 금방 단종될 기기를 렌탈해놓고 이렇게 책임감없이 일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9 18:52: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