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메뉴 주문 강제
 박석주
 2025-08-30  |    조회: 244
정식 2개과 개별음식 3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정식을 시키면 5명 모두 정식을 시켜야되고,
아니면 개별 음식을 5개 시켜야 된다고 매뉴 선택을 제한하였음.
정식에 들어 있는 음식 중 고기와 파전을 먹지 않는 사람을 고려해
정식 2, 개별음식 3을 시키려 했는데, 할 수 없이 정식을 5개 시켰음.
1인 1식을 무조건 시켜야 하는 것도 그랬지만,
매뉴 마저도 이와 같이 강제하는 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8-30 21:37:2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