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2개과 개별음식 3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정식을 시키면 5명 모두 정식을 시켜야되고,
아니면 개별 음식을 5개 시켜야 된다고 매뉴 선택을 제한하였음.
정식에 들어 있는 음식 중 고기와 파전을 먹지 않는 사람을 고려해
정식 2, 개별음식 3을 시키려 했는데, 할 수 없이 정식을 5개 시켰음.
1인 1식을 무조건 시켜야 하는 것도 그랬지만,
매뉴 마저도 이와 같이 강제하는 것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음.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