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입소 설명과 계약서 내용 다름
 김미진
 2025-09-01  |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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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강아지가 2025년 8월 29일에 보호소에 입소하였고, 입소비용으로 528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입소 설명할때 일2회 산책,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최대 주 2회 산책, 의료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틀 뒤인 8월 31일에 다시 강아지를 데려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되지않고, 재입양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1 12:04: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