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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하자로인한교환
 고만곤
 2025-09-01  |    조회: 250
안녕하세요 제가 가전구매후 황당한 사래를 경험하여 어쩔수 없이 소비자 고발에 구제를 요청합니다'제품 딤체김치냉장고를 온라인 구팡에서.6월19일구입한물건이고장이나사용할수가없어as기사가와서
냉매가없다하면서냉매를주입해야한다며as및수리비청구금150.000만원요구하면서 냉매주입후에도 제품사용은 장담 못한다 하니 소비자로써 황당 하기 그지없어 본 소비자는 구제를 요구하게 됬읍니다 하믈며 구매처 답변도 황당할뿐 제품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을 하게 되었으니 관심 가져주시어 소비자의 어려운 여건을 중제 처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07:00:5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