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홈페이지에 떡하니 무이자 12개월이라고 적어놓고선
 유희진
 2025-09-02  |    조회: 431
카드사별 무이자 안내표.jpg
바이크 사려고 했는데 무이자 12개월이 된다는 홈페이지 배너에 있어서.
큰맘먹고 자전거를 사려고했는데.
말만 무이자 12개월이지 정작 무이자 최대 5개월까지만 되고
업체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카드사에 문의 해보라고하고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않네요
무슨 경고를 해주시던지 제제를 걸아주시던지 해야할것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17:34:4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