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사기판매
 허정화
 2025-09-02  |    조회: 486
온라인상 "시골농부"라는 사이트에서 사과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상품은 설명과 다르게 일부는 섞어있었고 오프라인에서 반값보다 싸게 구매할수있는 가격이고 상품의 상태가 파과로 농장에서 버려지는 정도의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반품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연락하기 어렵고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환불요청한바 구매금액의 20%를 환불해 준다고 하니 이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드네요 해당업체는 "한경어게인"이라는 회사명의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저와같은 구매사기가 많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들 적은금액이라 별다른 조치안하고 불만만 토로한바 저도 돈을 떠나서 상품판매 사기를 계속벌이고 있는 해당업체를 고발하여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업체명 "한경어게인"
온라인명 "시골농부"
업체소재지 :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33 로데오프라자 402호
업체전화 : 1661-7798
댓글 1

담당자 2025-09-02 15:48:1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