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소비자한테 연락도 안하고 마음대로 반품
 왕명주
 2025-09-02  |    조회: 374
카카오톡선물하기에 연계된 온라인 판매업체 온브릭스(02 6925-2311)에서
주문번호(3034489630)에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집과 직장 2군대로 배송지 오기재라고 하면서
방문도 안하고 전화연락도 없이 반품처리한 택배사에 소비자가 직접 처리하라고 하는데
판매처인 온부릭스가 택배사에 처리를 요청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연락도 못받고 그냥 당하는 상황 이래도 되는건지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17:06:1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