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11일에 정보업체 110만원을 주고 회원가입을 히였습니다..마땅히 잘돼지않아 8월 22일에 해지 환불요구를 했습니다..그런데, 8회이상 여성분 프로필 소개를 해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 본다고 해도 여자쪽에서 수락을 하지않아 만나기는커녕 연락처도 주고받지도 못했습니다..그래서 그냥 해지 한다고하니 해주지 않습니다..110만원을 다돌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절반이라도 받아야 할듯 해서요.,아무것도 한것도 없이 돈만 버린건 같아, 조금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