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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전자서비스사기
 정승재
 2025-09-04  |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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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달 김치냉장고4도어중 중간터치키판불량 삼성전자as 방문교체후 사용
얼마안있다 회로가타서 다시as중 냉장고떨굼사고 문짝파손 가스배관파열 서비스받다가 냉장고 수리불가
후속조치없고 출고가400만원인데 그냥 7년정도 됏으니 조금환불해줄테니 냉장고반납하라고함
모든게 거짓임 2018년11월에계약하고12월에 냉장고받음 5년 넘음
우리가산금액은560만원임
이런거짓없이사용하려구 비싼돈주고 대기업브랜드를 사고사용하는데 소비자를 그냥호구로생각하고 대충 넘기려는삼성전자를 고발하고싶어요
댓글 1

담당자 2025-09-04 15:06:1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