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약한 비행기 운행 안한다면서 환불처리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너무 황당하고 급하게 비행기 티켓 사느라 돈도 훨씬 많이 들었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지금 몇달째 미안하다. 지연된다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요.
항공권 예약번호가 1541438072번이었고, 일정은
운항 항공사는 세부퍼시픽
25.06.04.22:00 세부행(항공편명 5J131)
25.06.08.20:00 인천행(항공편명 5J130)
둘다 취소됐습니다.
예약가능하대서 예약했는데 지들 멋대로 예약취소하고 환불은 3개월을 훌쩍 넘겼는데 이렇게 안돌려줄 수 있나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