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8월 2일 벤츠 E클래스 W213 앞 브레이크디스크 135,000원에 구매
25년 8월 6일 공업사에서 정비 과정 중 브레이크 디스크 규격 불량 및 제품 파손이 확인되어 업체측에 사진 전송 및 수거/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 25.08.06 ] - 수거/환불 접수 ( 최초 요청 )
업체측으로부터 택배사에 수거 요청 확인 받았습니다.
[ 25.08.07 ] 수거 요청 건에 대한 재확인 요청 ( 2번째 요청 )
접수에 대한 누락이 있을까 하여 업체측에 재 확인 요청
업체측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확인
[ 25.08.18 ] 2주 가량 회수 하지 않음 ( 3번째 요청 )
업체측으로부터 택배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는 답변
[ 25.08.26 ] 20일 넘게 회수 하지 않음 ( 4번째 요청 )
20일 넘게 회수하지 않아 혹시나 주소지가 잘못되었을까하여 수거 주소지 다시 전달
업체측으로부터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을 확인 받음
[ 25.09.05 ] 1달 넘는 시점에 소비자 고발 작성
현재까지 제품 수거하지 않은 상태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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