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한 달 넘게 미회수·미환불된 브레이크디스크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김명수
 2025-09-05  |    조회: 212
안녕하세요
25년 8월 2일 벤츠 E클래스 W213 앞 브레이크디스크 135,000원에 구매

25년 8월 6일 공업사에서 정비 과정 중 브레이크 디스크 규격 불량 및 제품 파손이 확인되어 업체측에 사진 전송 및 수거/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 25.08.06 ] - 수거/환불 접수 ( 최초 요청 )
업체측으로부터 택배사에 수거 요청 확인 받았습니다.

[ 25.08.07 ] 수거 요청 건에 대한 재확인 요청 ( 2번째 요청 )
접수에 대한 누락이 있을까 하여 업체측에 재 확인 요청
업체측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확인
[ 25.08.18 ] 2주 가량 회수 하지 않음 ( 3번째 요청 )
업체측으로부터 택배사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는 답변

[ 25.08.26 ] 20일 넘게 회수 하지 않음 ( 4번째 요청 )
20일 넘게 회수하지 않아 혹시나 주소지가 잘못되었을까하여 수거 주소지 다시 전달
업체측으로부터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을 확인 받음

[ 25.09.05 ] 1달 넘는 시점에 소비자 고발 작성
현재까지 제품 수거하지 않은 상태
댓글 1

담 당 자 2025-09-06 15:09:4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