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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팔음
 최가영
 2025-09-08  |    조회: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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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경 매장에 방문하여 2통의 염색약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염색을 하고 그날 따라 유독 두피가 따가워서 확인해보니 염색약 유통기한이 지나있었습니다. 제조일로 부터 36개월인데 21년 제조 였으며 유통기한이 1년이 넘은 염색약이었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여서 월요일 매장에 전화하니 원래 염색약이 따갑다. 계약이 끝난 상품이라 남은거 팔다보니 그렇다. 사과는 안하시고 계속 변명만하시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되려 진상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과만 받고 끝내려 했는데 사과는 안하시고 나중에 매장에 오면 염색약 주겠다 하여 알겠다하고 끊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8 16:18: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