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옵션 선택 선안내 미이행
 신은빈
 2025-09-23  |    조회: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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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문을 박람회에서 주문하고 옵션주문 넣으려고 하니 이제와서 문고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네요?
안내책자에 유리나 이런거엔 안내해준 흔적이 있지만 문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24 10:08: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