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9월9일 모바일홈페이지 mlb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을 수령후 반품신청하였으나 택배사와의 연결이 늦어지고 추석연휴로 인해 수서지연되었습니다 물품수령후 사이즈 관련으로 보내온 박스 안에 두었다가 그대로 택배사에 전달되었으나 추석연휴가 지난후 반품물품 수거한 판매처에서 반품거부 안내를 받아 상담원과 내용을 확인하니 물품이 오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정황상 이해되지 않아 반품요청을 계속 요청함. 오염의 정확안내도 없고 현 오늘날짜까지 반품서부한 상세내역 전달없고 2주이상 판매처에서 물품을 보유 중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