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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상품에 대한 금원이 출금되지 않음
 문명훈
 2025-11-09  |    조회: 1718
출금오류시 해지한 후 출금요청할 수 있다는 공지사항.jpg
민원인은 당근에 찾잔셋트를 판매하려고 올린후, 하햔쾌활한붕어빵님께서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하햔쾌활한붕어빵님께서 혜택금이 남아 있다면서, 나눔희망장터 가입을 권하여, 민원인이 가입한 후, 제품을 올려, 하햔쾌활한붕어빵님이 구매한 후, 입금을 하였으며, 민원인이 입금된 금원 180,000원을 출금요청하다,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출금이 되지 않아, 공지사항을 통해 문의를 하는 도중, 나눔희망장터에서 일방적으로 공지사항 화면을 삭제하였으며, 민원인이 이후,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 출금오류일 경우, 해지를 한 후 다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민원인은 나눔희망장터에 대한 연락처(서울 서대문구 응암로28(북가좌동,DM 소재지에 대한 114 문의한 결과 등록되지 않았다고 함), 팩스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메일주소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발송실패로 나타남)가 없어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P.S : 하햔괘활한붕어빵님께서는 민원인을 당근에 사기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9 20:21:55
해당업체가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