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환불조치미흡
 박오영
 2026-03-26  |    조회: 284
천안 폭스바겐 서비스센타에서 엔진오일2회권을 결제하고 1회교환후 최근에 사고로 인해 폐차결정이 나서 1회분을 환불하려했으나 차와 차량등록증이 없는데 환불 받으려면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아서 사정이야기를하고 이미 차량등록증을 반납해서 없다고 고지했으나 원칙적인 얘기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조치합니다.5년간 고객이었던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탁했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고객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2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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